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