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5조의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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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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