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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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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