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개정 2009.2.6>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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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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