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8조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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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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