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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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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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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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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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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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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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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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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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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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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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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