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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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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