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상법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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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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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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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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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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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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