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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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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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