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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