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6조의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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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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