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4조 (면허)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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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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