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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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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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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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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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직무)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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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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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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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2019.8.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면허의 등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19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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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응시자격)**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수험자의 부정행위)**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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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거부 금지)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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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9.8.27, 2020.5.19, 2022.12.13>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5.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2.11>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진료부 및 검안부)**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신고)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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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술의 보호)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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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등의 우선 공급)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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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의 자격)**①**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4.1.30> -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동물보건사의 업무)**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준용규정)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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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
(동물병원의 관리의무)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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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
(휴업ㆍ폐업의 신고)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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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판례 1건**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발급수수료)**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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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공수의)**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3장 동물진료법인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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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
(「민법」의 준용)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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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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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7.25> -
(설립인가)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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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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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설치 등)**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의 준용)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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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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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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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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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2.1.4> -
(보고 및 업무 감독)**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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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의 정지)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과징금 처분)**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6장 보칙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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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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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9.8.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1.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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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27, 2019.8.27, 2020.2.11>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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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2.22, 2013.7.30, 2015.1.20, 2019.8.27, 2022.1.4>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4.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739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747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호ㆍ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ㆍ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제5953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1.12.31, 2019.8.27>
부칙 <제6570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기르는어업육성법) <제6611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 부칙 제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7546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부칙 <제8181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950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888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0945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354호,2012.2.22>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7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취소한다.
부칙 <제1243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8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2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6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부칙 <제16982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74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1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8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9753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3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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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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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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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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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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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등)**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ㆍ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출제위원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응시 절차)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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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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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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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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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1. 정관
2. 자산 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 결의서
5. 설립 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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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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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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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설치)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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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윤리위원회의 운영)**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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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ㆍ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
(과잉진료행위 등)**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삭제 <2024.7.23>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삭제 <2024.7.23>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
(과징금의 부과 등)**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업무의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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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
## 부칙
부칙 <제14432호,199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동물병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1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본문ㆍ제3호,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차관"을 각각 "농림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제10조,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소속공무원"을 "농림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8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7호,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2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3호,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ㆍ제8조ㆍ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차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후단,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20조의2제2호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634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시행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40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4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678호,2013.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4816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수의사회 임원의 임기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3호,2015.4.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4호,2016.12.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76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950호,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755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어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9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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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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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
(면허증의 발급)**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
(면허증의 재발급 등)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
(면허증의 갱신)**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1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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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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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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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발급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증명서 등의 발급)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가.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
삭제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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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2.28>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0.12.2> -
(처방전의 발급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호 및 제14조의9제1항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동물 간호 관련 업무)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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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
(자격증의 재발급 등)**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2019.8.26, 2019.11.8, 2024.4.25>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6.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2024.4.25> -
삭제 <19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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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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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의 신고)**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19.11.8, 2023.3.22, 2024.4.25>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9.11.8, 2024.4.2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8>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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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7.1>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
(발급수수료)**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공수의의 업무 보고)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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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2025.7.1>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 삭제 <2017.1.2>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8> -
(임원 선임의 보고)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보고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4>
1. 재산 처분 사유서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산의 증가 보고)**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대사업의 신고 등)**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설립등기 등의 보고)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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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
(해산신고 등)**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 -
(청산 종결의 신고)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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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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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보고 및 업무감독)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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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행위 등)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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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의 제출 등)**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6> -
(과징금의 징수절차)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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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
삭제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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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11.24>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11.24>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0.11.24>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017년 1월 1일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167호,1995.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ㆍ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0호,19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14호,1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40호,20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2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2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하되, 각 과목당 교육 이수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2. 동물병원 실습
부칙 <제539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634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면허증의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8조에 따라 공고하는 수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7호,202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668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수의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의사회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의사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673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용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로서 종전의 제1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