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수의사법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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