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수의사법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현재 조문(제14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