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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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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