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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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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