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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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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