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12조의2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