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수의사법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