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제24조 (설립인가)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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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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