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제25조 (지부)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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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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