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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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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