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법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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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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