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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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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