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9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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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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