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