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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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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