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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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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