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12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