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13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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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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