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2026.3.31>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2019.1.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6.22, 2019.1.15>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2026.3.31>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2019.1.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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