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제16조의4 (동물보건사의 업무)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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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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