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수의사법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