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제32조의1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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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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