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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