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제26조 (「민법」의 준용)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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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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