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20조의2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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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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