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권한의 위임)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