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9조 (청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 <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