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7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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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2.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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