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8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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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과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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