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 (의결권)
상법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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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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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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