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9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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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기본 단위와 그 제한을 정한 규정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의결권의 측면에서 구현한 핵심 조문이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다수결 원칙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다만 종류주식 중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상법 제344조의3)이나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등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허용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 원칙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제2항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부정하는데,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이익배당청구권 등 공익권·자익권의 행사가 휴지(休止)되는 것이 통설이며, 본 항은 그 중 의결권 부분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제3항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단독 또는 합산하여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본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박탈된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이는 상호주를 이용한 의결권의 왜곡 행사와 자본의 공동화(空洞化), 그리고 경영진 상호 간의 의결권 거래를 통한 지배구조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10%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의결권 행사 시점(주주총회일)이며, 모자회사 관계는 상법 제342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본 항에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해당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의3@{{source_sha}}]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409조@{{source_sha}}] 감사의 선임

주요 판례

(현 시점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재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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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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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