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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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20.2.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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