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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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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