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5조의11 (준용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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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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