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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