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 (설립의 등기)
상법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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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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