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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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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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원변경등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