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79조는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1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설립의 첫 단계인 정관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열거된 6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법령:상법/제179조@].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는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과 구별된다. 합명회사는 인적 회사로서 사원 개개인의 개성이 회사의 기초가 되므로, 제3호에서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관 자체에 특정하도록 한 점이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상법 제289조)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법령:상법/제179조@]. 제4호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출자뿐 아니라 현물·노무·신용출자가 모두 가능한 합명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며,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원 사이의 손익분배·지분 산정의 기준을 설정한다[법령:상법/제179조@]. 본조는 정관에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므로, 합명회사 정관은 총사원의 합의에 의한 조합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1995년 개정으로 종래의 "기명날인"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서명만으로도 정관 작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법령:상법/제179조@]. 정관의 작성년월일(제6호)은 정관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그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8조@] (합명회사의 설립 — 정관 작성)
- [법령:상법/제180조@] (지점 소재지 등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222조@] (현물출자 등의 평가)
- [법령:상법/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70조@]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