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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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49조는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시기와 등기사항을 정한다. 제1항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49조@]. 제2항은 등기사항으로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 소재지, 제543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사항,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외 이사의 주소는 제외),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이사가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열거한다 [법령:상법/제549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549조@]. 제4항은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성립시기와 공시의 기초를 결정하는 절차적 핵심 규정이다.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므로, 본조 제1항이 정하는 2주간의 등기기간은 회사의 법인격 취득 시점을 사실상 좌우하는 의의를 가지며, 그 기산점은 자본전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출자이행(제548조)이 완료된 날이다 [법령:상법/제549조@]. 제2항이 열거하는 등기사항은 제3자가 회사의 동일성·자본구조·기관구성·대표권 행사방식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대표이사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의 정함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에 직결된다 [법령:상법/제549조@]. 종래 제3항이 두었던 등기사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등기사항의 범위가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549조@]. 제4항이 인적회사의 등기절차에 관한 제181조 내지 제183조를 준용함으로써, 본점이전·지점설치·등기사항 변경 시의 등기절차에 관한 통일적 규율이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549조@]. 등기기간의 도과는 등기 자체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지는 않으나, 기간 내 등기의무 이행은 본조의 규범적 요청이다 [법령:상법/제54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본조 제2항 제1호가 인용)
  • [법령:상법/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 본조 제4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182조@] (본점·지점 이전의 등기 — 본조 제4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본조 제4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543조@] (유한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 본조 제2항 제2호가 인용)
  • [법령:상법/제548조@] (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본조 제1항의 등기기간 기산점)
  • [법령:상법/제172조@] (회사의 성립 — 등기에 의한 법인격 취득의 일반 원칙)

주요 판례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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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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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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